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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기준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30%나 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면 최대 월 4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소득기준 총정리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8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는데,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산정해줍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순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신청서 작성 핵심사항
기본정보는 자동 입력되므로 소득·재산 항목만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세요.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챙기면 되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방문 예약제는 없어 바로 가도 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4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없을수록 유리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최대 금액의 80%인 33.6만원씩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있어 일부 수급자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 최대 금액에 가깝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소득·재산 산정에서 실수합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되어 있어도 본인이 실제 소유하는 재산은 신고해야 하며, 금융재산 조회 시 숨긴 계좌가 드러나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 1개월 전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수령 시작
- 배우자가 있으면 반드시 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조회되므로 단독 신청 불가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부양하는 재산은 일부 공제되지만, 본인 명의 재산은 전액 산정
- 매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연금이 정지될 수 있음



소득인정액 구간별 지급액표
본인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구간을 확인하시면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 | 월 42만원 |
| 부부가구 | 340.8만원 이하 | 각 33.6만원 |
| 저소득층 단독 | 106.5만원 이하 | 월 42만원(감액 없음) |
| 국민연금 수령자 | 소득인정액 기준 내 | 월 10만원~42만원(연금액에 따라 차등) |

















